"복지부, 실효성 미비 지적 녹색인증제 폐지 추진"
     2006-12-06 5701
 
복지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안" 마련 지난 2001년 6월 연간 2회 이상 모든 수진자들에게 진료내역이 통보되는 등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적정진료 유도를 정착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녹색인증제"가 시행 5년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제도의 실효성 미비로 지적이 일고 있는 "녹색인증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녹색인증제는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심사청구내역에 대해 전산심사이외의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녹색인증제도는 적정진료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다. 또 이 제도는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적합하게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선 향후 2년간 급여 심사를 면제해주고 진료비도 조기에 지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한편, 감사원은 올 6월 심평원 정기감사에서 이 같은 녹색요양기관 인증제도의 폐지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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