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규역, 군사시설통제구역 등 의약분업예외지역서 제외"
     2006-12-06 5882
 
복지부,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등에관한 규정" 개정 고시 앞으로는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읍 면 또는 도서지역이 아니며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와 약국이 위치한 경우에는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담고 있는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등에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우선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아니면서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와 약국이 위치한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경우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읍 면지역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거리(도보 또는 교통편을 이용한 실제 이동거리)로 1㎞ 이상 떨어져 있는 등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 등으로 규정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공단지역 내에 개설된 부속의료기관과 인근 약국이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져 있어 해당 공단의 종사자가 부속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속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 역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규정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실제 지역주민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하는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상이해 의약품 판매의 혼선 및 오 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예외지역의 지정 취소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역에서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며, 의사 역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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