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연말정산 근로자 불편 "불가피"
     2006-12-04 5908
 
지출명세 제출 놓고 국세청-의료계 갈등 2만7000여곳 의료기관 비협조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시행 첫해인 올해 "반쪽 짜리"로 운영될 전망이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일선 의료기관에 개인별 의료비 지출 명세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제출토록 했으나 현재까지 7만9000여 병·의원 및 한의원과 약국 중 35%인 2만7000여곳이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내역에 대해선 해당 의료기관을 예전처럼 방문, 지난 1년간의 병·의원 영수증을 챙겨야 할 불편을 겪게 됐다. 더욱이 의료비지출 명세 제출 마감시한(6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절반 이상의 의료기관이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 특히 치과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영역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현재 전국 치과의원 중 약 12%만 자료를 제출했다. 한의원은 약 15%, 일반 개원의는 약 25%만 자료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의료기관을 상대로 자료제출 계획을 조사한 결과 70%가 내겠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자료를 낼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기관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자료 제출을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자료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의료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문제를 정부가 책임진다면 의료비 지출 명세 제출에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환자 인적사항, 진료비, 진료날짜, 의료기관 명 등 네 가지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면서 "근로자가 자신의 의료비 자료를 인터넷에서 내려 받을 때 고유 인증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병원, 한의원, 치과 등을 중심으로 불거진 자료 제출 거부 움직임이 준비 부족 등의 이유보다는 실제 소득이나 과잉 진료비 청구 등 수입액 노출을 우려하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나름대로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탈세 여부 등을 점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병·의원 등이 관련 자료를 일괄 제출토록 한 뒤, 근로자들이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소득공제용 자료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처:일간보사 의하신문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의협 등 4단체 연말정산 관련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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