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수가 2.3%·보험료 6.5%인상
     2006-12-04 5691
 
내년도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는 2.3%인상되고, 보험료는 6.5%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일 오전 7시 전체회의에서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표결을 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표결은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가입자대표들(8명)이 불만을 제기하며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투표결과는 찬성 13표·반대 2표·기권 1표로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대표들은 지난 28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공급자와 가입자대표들에게 각각 제시했던 중재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내놓았다. 지난 회의에서 공익대표들은 공급자측에 수가 2.05%·보험료 6.5%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공급자대표들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또 공익대표들은 가입자측에 보험료 5.9%·수가 1.7%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가입자대표들이 보험료 인상안을 거부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1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공익대표들은 공급자측과 가입자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결과 수가 2.3%·보험료 6.5% 인상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가입자대표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퇴장해 결국 표결에 부치게 됐다. 수가 및 보험료 결정과 관련 공급자대표 한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수가 5.2%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힌 뒤 "공익대표들이 제시한 수가 2.3% 인상안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가입자대표들은 회의장을 퇴장하자마자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건정심 표결처리 퇴장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형별 수가계약 합의를 파기한 의약단체와 직무를 유기한 복지부를 규탄했다. 또 "복지부는 의약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가입자단체들이 제시한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다"며 "보험재정 효율화의 노력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입자대표들은 "유형별 수가계약 합의를 완전 무시하고 단일환산지수로 수가인상을 결정하게 한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될 부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작금의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수가와 보험료 인상과 관련 복지부는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은 현행 4.48%에서 4.77%(0.29%p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31.4원에서 139.9원(8.5원 증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는 현행 60.7원에서 62.1원으로 조정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노인인구·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보험 급여비 증가추세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 및 수가 조정이 필요했고,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해 보험료 6.5% 인상을 논쟁끝에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수가인상과 관련 건정심에서는 의료행위의 원가 비용 변동 정도, 전년 대비 보험급여비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3% 인상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상용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보험료를 6.5% 인상해도 내년도 적자가 7800억원 예상된다"며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제 개선, 약제비 적정화 등 지출구조를 효율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78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장성 강화 계획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재정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번 수가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유형별 환산지수"와 관련 올해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2008년 환산지수 계약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2007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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