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환불 의무화
     2006-12-01 5875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진료기록부 5년, 처방전 3년간 보존해야 앞으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경우 이를 즉시 환불해야하며 불이행시 의료급여비용에서 과다징수 액수만큼 공제될 수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급여비용심시기관의 심사 결과 의료급여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은 통보받은 즉시 과다 징수 금액을 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할 의료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급여기관이 입원 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까지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보존해야 하며, 처방전은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 역시 위반시 1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받게 된다. 현재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2종 수급자는 1회 이용에 의원급은 1,000원, 약국은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1종 수급자도 일부 본인부담금을 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의협신문 이석영기자 lsy@kma.org
     내년수가 2.3%·보험료 6.5%인상
     방문간호기관 설치시 지도의사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