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기관 설치시 지도의사 의무화
     2006-11-30 5756
 
"노인수발보험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간호수발 나가려면 의사 소견서 있어야 간호사의 방문간호기관 단독개설권 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이 전면 백지화됐다. 대신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법안이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등 6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7개 법안의 통합 대안인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의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쟁점사항 중 하나인 방문간호기관 설치에 대해 명칭을 "재가수발기관"으로 정하고, 업무범위는 노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방문간호,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방문재활서비스까지 총 망라하기로 했다. 가장 논란이 된 재가수발기관 개설자격은 법인 또는 개인에게 모두 허용키로 해 개설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원회는 또 재가수발기관이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 또는 한의사를 지도의사로 두도록 의무화하고, 간호수발을 나가기 위해서는 의사(한의사 포함)의 지시서에 따르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이밖에 법안은 수발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했다. 의사소견서의 유효기간은 3~6개월 정도로 대통령령에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는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인상을 포함한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노인수발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하고, 국가는 당해연도 노인수발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종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노인수발보험의 2008년 7월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중대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법안은 30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의협신문 이석영기자 lsy@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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