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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7월부터 국가 "필수 접종 무상실시"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1일 입법예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민간(일반)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지원사업에 499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9월 27일자로 공포(내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만 6세이하 아동(미취학)을 상대로 11종 전염병, 7종 예방접종백신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 접종이 실시된다. 11종 무료접종 대상 전염병은 △결핵 △B형간염 △폴리오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일본뇌염 △수두 등이며, 접종백신(7종)은 BCG, HepB, IPV, MMR, DTap, 사백신, Var 등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 사업은 정부가 확정한 499억원(병·의원 이용자 접종비 지원 448억2900만원, 확대사업 관련 운영비 51억4300만원)의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국가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예산은 건강증진기금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담배값 추가인상과 연계돼 있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불발로 그칠 경우, 이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 실시사업은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또 이 같은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1일자로 입법예고할 계획인 가운데 이 개정안에는 위탁할 수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지정절차와 수가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현행 의료법(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중 의사가 의료행위를 행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으로 명시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지정절차, 예방접종 수가 산정 및 비용상환 절차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확대실시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 평가연구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접종 보장범위를 설정했다"며 "국회 예산통과가 정부안대로 이뤄질 경우 내년 7월부터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춡처:일간보사 의학신문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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