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연령금기약 처방·조제시 처벌규정 신설
     2006-11-29 5640
 
복지부, 국회 서면답변...의료법·약사법 동시 개정 추진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의사와 약사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의약사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대책’에서 이들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받은 환자에게 단계적으로 개별 통보하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각 요양기관에 투여받은 환자에게 통보된다는 사실을 알려 적극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도록 관련단체와 협의키로 했다. 또, 국내 부작용 발생실태 파악을 위해 올해 상반기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협회와 공동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작용 의심 사례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사용금지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정한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해 의·약사의 처방 및 조제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근거 조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과 약사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단체와 관련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식약청에서 병용금기 등 약물상호작용과 특정연령대 사용금기 등에 대한 허가사항 등을 정리해 병용 및 연령금기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사의 처방·조제시 자동점검을 통한 사전예방을 위해 심평원의 병원급 심사프로그램 인증작업을 통해 병용 및 연령금기 안내 프로그램의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끝으로 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 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전산프로그램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동알람(Pop-up) 전산프로그램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1일 종합국감에서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향후 복지부의 처리방향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데일리팜 홍대업 기자 (hongup7@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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