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사에게 2가지 병 치료받아도 진료비는 한번만 산정 당뇨병을 앓고 있어 매월 병원을 찾고 있는 임우진(42세, 남)씨는 최근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급성방광염 진단을 받았다. 이처럼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다른 질환이 발생해 평소 다니던 병원을 찾을 경우는 초진일까? 재진일까? L씨는 지난 달 1일 만성질환(당뇨병)으로 진료받아 30일치 약을 처방받아 투약 중인 상태에서 며칠 후인 10일 병원을 찾은 결과 급성방광염이 진단돼 진료받고 처방을 받았다. L씨가 10일 급성방광염으로 내야 하는 진찰료는 과연 초진인지, 재진인 지를 물은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하나의 질병으로 치료받던 중에 다른 질병이 발생해 동일 의사가 진찰을 한 경우에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해야 하며 이 경우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평소 당뇨병 치료를 받아온 L씨는 급성방광염으로 새롭게 진찰을 받더라도 재진진찰료를 내야 한다는 말. 한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에 근거한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진찰료는 해당질병의 치료가 끝나지 않은 경우나 치료의 종결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질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한 경우 등 진단상병의 특성, 치료과정 및 종결 등에 따라 산정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한미영 기자 (hanmy@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