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득공제 자료제출 협조하나?...유보입장 한발 물러나
     2006-11-27 5563
 
의협, 소득공제 자료제출 보험급여에 한해 제출 적극 검토 의료기관의 소득공제 자료제출 시한이 내달 6일로 예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연말정산간소화 정책에 따른 소득공제 자료제출 유보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에 한해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장동익회장은 최근 각 시도의사회장들과 이 같은 입장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협은 회원들에게 비급여 부분은 제외한 회원들에게 공단에 보험청구한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우선 제출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의협은 최근 전국 22개 시,군 의사회장에게 보낸 긴급 공지에서 “법률전문가들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소원, 법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건보공단에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들의 진료비내역 제출을 유보하라"고 밝힌 바 있다. 즉, 의협은 소등공제 자료 제출은 법적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자료 제출 거부 의사를 표명한 셈이었다. 이 사안을 놓고 국세청과 의료계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다.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자료 제출 유보가 자칫 세무조사의 공세로 작용되지 않을까 노침초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최근 국세청이 “고의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의사표명과 관련, 세무조사 방침이 이미 세워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돌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출에 불편을 겪게 되는 등 피해를 받게 된다며 의료기관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료인은 소득공제 자료제출 유보에 대해 "정확히 얘기하면 "자료 제출거부"가 아니라 "자료 제출 불가능"이다"며 "자료를 내고 싶어도 못내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환자의 동의없는 자료제출의 불법성, 프로그램상 비급여항목의 공제여부 구분 불가능 등의 특성과 환자의 비밀이 노출 가능성의 이유로 소득공제 자료 제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의협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에 한해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현실화한다면 환자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직접 병의원을 찾아다니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떼지 않아도 되는 고통은 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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