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혼선 빠뜨린 복지부는 직무유기"
     2006-11-25 5628
 
건강보험가입자단체, 보건복지부에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 제기 경실련과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돼있는 건강보험가입자단체는 24일 올해 수가협상 결렬의 가장 큰 책임이 복지부에 있다며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올해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은 사회적 합의를 먼저 파기한 의약단체에게 1차적 책임이 있으나, 보다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있다"면서 복지부를 정면 공격했다. 단체는 또 건정심에서의 보험료 인상과 관련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수가협상 안을 제시하면서도 의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변하며 사실상의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그 부담을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직무유기와 무책임한 태도를 간과할 수 없어 그 책임을 묻고자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단체들은 "복지부가 당사자들 간의 합의만을 강조한 채 주무기관으로서 부여된 법 개정 의무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방기하였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수가협상을 혼선에 빠뜨리고 국민들의 보건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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