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자료 미제출 약점 노린 "사기" 조심
     2006-11-24 5773
 
세무서 직원 사칭 "세무조사 안 받게 해주겠다" 착수금 요구 소득공제 자료 제출을 놓고 의료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의료기관의 불안감을 노린 사기행각이 시도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2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한의원에는 세무서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찾아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냈느냐고 물었다. 한의원 원장이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자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착수금을 요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 관계자는 "보통 세무사 사무장이나 세무서 직원을 사칭한다"며 "업무추진비용을 달라고 하는 사기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이현식기자 hslee03@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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