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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특별소위, 별도 인정 vs 재정중립 공방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특별소위원회가 내년도 수가·보험료 및 상대가치점수 전면조정을 놓고 21일 오전 9시 1차회의를 가졌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후 7시 재 논의키로 했다. 건정심 특별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대가치점수 전면개정(안)에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별도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인정한 만큼 환산지수를 깎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공급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의협·병협 실무자들은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별도로 인정하고, 환산지수와 전혀 관련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복지부 및 공단 대표는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별도로 인정하되 인정돼 증가한 비용만큼 환산지수에서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위험도 상대가치 별도 인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과 1.9%·치과 0.5%·한방 0.9%·약국 0.2% 인상분을 수가인상효과로 보고, 환산지수를 그만큼 인하해야 한다는 것. 한편, 가입자단체 대표들은 이번에 나온 상대가치점수 연구결과가 각 직능별·과간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므로 직능별·과간 위험도를 재정리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약사회 대표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각 단체 대표들이 이번 연구결과가 순증(별도 보상)이 되지 않으면 반영시키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뒤, 연구과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개편 연구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신문 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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