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요구
     2006-11-18 5451
 
처방대로 조제 확인 환자 알권리 충족 대한의사협회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17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이 의견서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불법진료조제 및 임의조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불법진료조제는 환자의 동의하에 행해진다 하더라도 임의조제는 환자가 약이 바꿔치기 됐는지도 알지 못해 환자의 건강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환자가 본인에게 조제된 약품을 올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 발행과 함께 의사의 처방지시를 약사가 올바르게 이행했는지 여부를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조제내역서"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뒤 그에 따라 조제하고, 조제내역과 복약 지도의 내용을 적어서 별도로 발부하는 것인데 "발급을 의무화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협은 조제내역서 발급으로 의사의 처방전대로 정확히 조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환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일간보사 의학신문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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