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비용-진료비용 분리된다
     2006-11-18 5518
 
진료위험도 상대가치점수에 반영 복지부, "상대가치점수 개편안" 마련 앞으로 개방병원·장비공동활용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과학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사의 행위보상비용과 병원의 보조인력·시설·장비·재료 등의 보상비용이 분리된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와 소송 등의 위험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대가치점수에 위험도가 반영되고, 치료재료 비용도 비급여 또는 급여 치료재료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부터 추진한 상대가치점수의 전면 재조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상대가치점수"란 의료행위의 상대적 가치를 점수로 표현한 것으로, 이 점수에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가 계약하는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이 건보수가(의료행위의 가격)가 된다. 상대가치점수는 "97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 도입됐으나 10여년의 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기술 발달과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균형의 문제가 있었고, 특히 지나치게 고평가된 의료행위가 범람하고 저평가된 의료행위가 기피되는 의료왜곡이 야기되는 주원인이돼 왔다. 이에 따라 마련된 상대가치점수 최종 개편안에 따르면 상대가치점수 총점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진찰료 및 입원료 등 기본진료료는 이번 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진료료 조정만을 위한 별도의 추가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행위분류도 재정중립의 원칙 하에 의학적 필요 및 보험관리상 구분 필요성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보다 행위분류를 세분화해 기존 4787에서 5445개로 확대했다. 특히 모든 행위항목을 의사의 직접 비용부문과 병원의 투입비용으로 구분해 상대가치점수를 재산출했다. 기술 발달 등으로 최초 상대가치점수 연구시 계산된 치료재료의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지료재료를 구분하고 586개 목록을 확정했으며, 이러한 치료재료는 행위 상대가치점수에서 분리해 비급여 또는 급여 치료재료로 전환하되, 급여확대 수준은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소송 및 보상비용 등을 조사해 37억점(총점의 1.5%수준) 내외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은 급격한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의해 새로운 점수를 매년 20%씩 확대 적용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매년 하반기에 상대가치 전면조정안을 20% 반영한 다음연도 상대가치조정안을 마련해 1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의 경우 1월 시행은 어려우므로 상반기 중 별도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심평원 내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을 상시조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일간보사 의학신문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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