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공동개원" 파격 법개정 추진
     2006-11-18 5752
 
현행 병·의원에 한의사가 근무하거나 한방병원에 의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부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부 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의사가 한의사를 고용 또는 공동개원 방식을 통해 침 등 한방치료와 원내 협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불법으로 판시한 한의사의 CT 사용은 한방병원에서 직접 의사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가능해진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단 이에 대한 의견 표명을 유보하고 법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및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의협과 복지부가 의료일원화를 이루기 위해 만든 조항이라고 판단,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한의협의 이러한 거부 반응을 의외로 보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의대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복지부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 제6차 회의에서는 경만호 의협 부회장 등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포함,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복지부 제출안을 검토했다. 복지부는 병상수와 진료과목에 따라 의원·병원·종합병원으로 나누던 기존 의료기관 체계를 진료제공 수준과 난이도, 기관의 목적(외래 또는 입원)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전문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했다. 또한 이러한 종별기준을 바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의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종별 의료인에 따른 근무 의료기관 제한을 철폐했다. 현행 의료법은 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같은 종별 의료인만 근무할 수 있다. 또한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가 의학과 한의학 양쪽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두도록 한 당직의료인 규정을 29개 이하 병상을 운영하는 의원급에도 확대하는 방안이 나와 앞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아직 의료법 각 부분별로 복지부 초안을 놓고 검토를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사항은 없다"며 "이달 24일 열리는 복지부 실무작업반 제7차 회의를 끝으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전체가 공개되면 대략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의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시도의사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의학회 법제이사 등과 연석회의를 열고 복지부 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신문 이현식기자 hslee03@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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