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약 약가 하한선 "말도 안돼"
     2006-11-17 5673
 
한미 FTA 별도협상 미국 요구에 시민단체 반발 미국이 국내 신약에 대한 약가를 결정할 때 하한가를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자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건강세상)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서 신약 가격 하한가 설정을 요구한 것은 일종의 가격 협상 범위를 제한하는 폭력적인 수준"이라고 매도했다. 이에앞서 지난 12~13일 열린 한미 FTA 의약품 분야 추가협상에서 미국은 국내 신약에 대한 약가를 결정할 때 하한가를 설정, 최소한의 가격수준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다.특히 가격 하한선은 기존에 혁신적 신약의 가격결정시 적용됐던 선진 7개국 조정 평균가의 α%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건강세상은 "미국이 신약에 대한 가격 결정시 하한가를 설정해달라고 한 것은 다름 아닌 하한가 이상의 범위에서 가격 협상이 이뤄질 것을 요구한 것"이라며 "이는 가격협상의 범위를 사전에 제한하는 불합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가격 하한가를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건강세상은 "G7 조정 평균가를 기준으로 가격 하한선을 적용하는 것은 신약뿐 아니라 제네릭 약가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선별등재방식의 핵심 내용중 하나인 공단의 약가 협상권은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한미 FTA 4차 협상결과를 보고하면서 미국측과 합의되는 내용이 있다면 국내 규정 개정단계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사항이 실제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 뒤 "미국의 압력에 굴복, 다국적 제약사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국내 약가정책이 좌지우지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측은 지금까지 FTA 협상과정에서 ▲특허의약품을 모두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해 줄 것과 ▲제도상의 약품급여 및 가격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분야 16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오고 있다. 의협신문 김혜은기자 khe@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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