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바뀌어도 업무정지 지속 법안 추진
     2006-11-16 5802
 
장복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양수·합병 후에도 업무정지 효력 지속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명의가 바뀌어도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처분 효과는 해당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하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명시했다. 또 업무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 사실 또는 휴·폐업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없이 통지토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장 의원은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변경해 진료를 하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을 관리의사 명의로 변경하고 처분 받은 개설자는 봉직의로 신고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이석영기자 lsy@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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