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14일 의사들의 국내외 출입국 정보가 아무런 법적 근거와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최종현 사무총장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기 앞서 출입국사실 내역 통보 여부와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다며 즉답을 회피했고, 심평원에서는 출입국 자료를 직종별로 분류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혀옴에 따라, 부득이하게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게 됐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진정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의약사의 출입국자료를 심평원 등에 넘겨주어 활용토록 하고 있는 것은 의약사를 일종의 예비 범죄자(부당 진료 및 청구)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해외 출장시 대진의를 고용하는 경우에 동 사실을 보건소와 심평원에 이중으로 신고토록 한 것 역시 행정편의주의의 결과물로서 인권 침해의 일부분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통상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최종 결정이 날때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인권침해로 결정될 경우 관련부처에 시정 권고조치를 내리고 국가기관의 경우 인권위의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앞으로 서울시의사회 진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석유선 기자 (sukiz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