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급여환수 중단
     2006-11-14 5837
 
고충위, 심평원 제기 이의신청 최종 기각 통보 골밀도검사기기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해 의료기관이 보건소 등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평원이 장비 사용으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조치에 대해 약 1년여만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심평원은 미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따라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각 지원별로 정산작업을 벌여왔다. 의협은 이에대해 심평원에 환수중지를 요구한데 이어, 고충처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당국에 불합리한 규제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7월중순 심평원측에 환수를 중단하라며 시정조치권고를 내렸으나 심평원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것과 관련, 의협은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징수처분은 수용할 수 있지만 장비 사용으로 인해 이미 지급된 급여비용을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환수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로 맞서고 있는 심평원측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은 10월 1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하여 의협의 입장을 설명하고 일방적인 환수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결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심평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통보함에 따라 미 신고 진당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관련 급여비용 환수 조치는 일단락되게 된 것이다. 심평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최종 기각결정으로 심평원은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진 환수조치에 대해 심평원과 공단측에 환불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심사기준이나 규제들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일간보사 의학신문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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