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법 "위헌소송" 추진
     2006-11-10 5889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위헌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협은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일 의협은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된 소득세법 제165조와 이 법 시행령 216조의3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된 소득세법은 의사의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환자 역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는 이들 법조항에 따라 소득공제 증빙서류에 일련번호·기관번호·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수납일자·수납금액 등 항목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통해 병원명과 환자 성명, 치료기간 등에 대한 유추가 가능해 환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득공제 증빙서류에는 병원명과 치료기간·치료회수·치료비 등 의료비 내역이 포함돼 있는데, 의료비 내역은 의료기관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의사의 직업의 자유를 과잉 제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소득세법 제165조는 전체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자 가운데 의료비·보험료·초중고 수업료·연금저축 불입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국세청장에게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의사와 의료기관의 평등권을 제한했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결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 증빙서류는 단순히 경제적·재산적 정보를 담은 시행령 내 다른 경우와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신문 이현식기자 hslee03@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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