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단체 세제개선 헌법소원 제출
     2006-11-08 5781
 
타 비영리법인 비해 세제차별 등 부당 한국의료재단연합회 7일 밝혀 의료법인들이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 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세제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비영리법인간 조세상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면서 세제 개선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한국의료재단연합회(회장 장종호)는 7일 오전 40여개 의료법인 연명으로 의료법인 세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측은 현행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의 경우 그 위상이나 사회적 역할이 비슷한 타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국공립병원과 비교해 법인세 등 각종 세제에 있어 커다란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소원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가 타 비영리법인의 경우 100% 및 50%를 인정받고 있으나 의료법인은 각각 50%와 5%만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 또한 취득세, 사업소세, 부가세 등의 경우도 타 비영리법인은 비과세인데 반해 과세를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 차별의 골자다. 앞서 연합회는 올해 창립 1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및 정기총회에서 의료법인 불평등 세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병원협회도 오래전부터 세제 개선방안을 꾸준히 건의하여 복지부 등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진전이 없자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출처:일간보사 의학신문 이상만 기자 (smlee@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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