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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선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 등 건강정보 취급기관의 건강정보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열린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는 이같이 지적하고, 법률안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한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이번 법률안은 이전 의료법에 없던 "취급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강정보 활용에 치중하고 있다"며 "먼저 심평원·공단 등 기존 정보 취득기관에 대해서 사업 목적 외 정보활용이 끝나면 취득한 정보를 폐기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안은 신설될 "건강정보보호진흥원"(진흥원)을 새로운 취급기관으로 규정하고 기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까지 포함하고 있어, 오히려 복지부의 의지에 따라 취급기관이 확대됨으로써 정보 유출 가능성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공청회에서는 이와 더불어 건강정보의 남용을 막기 위해 취급기관의 정보 활용 범위와 진흥원의 건강정보 위탁관리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은 "건강정보 취급기관은 생성기관 못지않게 민감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정보 수집 범위를 법률이 정하는 "제공 목적의 범위"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며 "또한 진흥원이 건강정보 위탁관리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위탁관리 대상도 공공부문 또는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EHR 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장은 이에대해 "실제 개인의 건강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의무 등을 체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법은 없어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만 취급기관의 범위를 다른 법률에서 건강정보 취급을 명시하고 있는 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앞서 의협이 "건강정보원 설립법 반대""정보보호를 빙자한 산하단체 설립법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공청회장으로 진입하려다 복지부 직원들 간에 실랑이를 벌인 끝에, 약 1분동안 공청회장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가 퇴장당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출처:의협신문 김은아기자 eak@km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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