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돌발행동에 수가협상 새 국면 전환
     2006-11-03 5760
 
3일 공단-의약 2차 회동...네 단체 유형별 계약 수용여부 촉각 의협 ‘조건부 수용’ 발표...공단 ‘반색’ vs 네 단체 ‘침울’ 의사협회가 ‘조건부 유형별 계약 수용’ 방침을 2일 저녁 전격 발표하면서 내년도 수가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다른 단체들도 ‘선 공동연구, 후 유형별 계약’ 방침을 고수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의사협회는 2일 저녁 언론에 성명서를 배포, 수가현실화-계약범위 확대-의과·치과·한방·약국별 계약 등 세 가지 요구조건이 수용될 경우 유형별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의사협회는 직능별 수가계약은 지난 77년부터 줄곧 주장해왔던 것이고, 지난해 수가계약에서 유형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회원들 원한다면 입장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 의협 측은 이에 앞서 유형별 계약을 위한 공동연구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이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회원들이 원한다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일단 의약단체의 공조틀에 파열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유형별 계약 성사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데 대해 안도의 한 숨을 내쉰 반면, 다른 의약단체들은 아연실색한 반응을 감추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은 줄곧 작년도 부속합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선 의과·치과·한방·약국간 직능별 수가계약을 추진하자고 제안해 왔다. 또 계약성사가 무산되도 이 같은 안은 그대로 건정심에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간 진전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약 성사 안되도 건정심서 유형별 계약 될 수밖에” 하지만 최근까지도 공단과 의약단체간에는 공식적으로 진전된 논의가 한 치도 발전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의약단체는 의사협회의 돌출행동에 대해 “의약단체간 잠정 합의를 깬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난감한 심정은 숨기지 않았다. 의사협회가 조건부지만 유형별 계약 수용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종전 입장을 계속 고수해 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의약계 단체 한 관계자는 “탄핵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장동익 회장이 수가계약에서 마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탄핵위기서 기사회생한 장 회장의 위기위식 발로” 다른 관계자는 “의협이 단체장들간 잠정합의를 깬 것은 몰상식한 행동"이라면서 "3일 있을 회동에서 무언가 해법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형별 계약을 반대하는 종전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2차 회동에서 다른 단체들도 유형별 계약을 수용하기로 입장을 선회한다면, 남은 10여 일 동안은 직능별로 전개될 전투소식에 의약계가 한바탕 소동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재정 범위 내에서 더 많은 포션을 얻기 위한 폭로전도 과열될 수 있다. 반면 의사협회 외에 다른 단체들이 종전의 방침을 고수한다면, 건정심으로 넘겨지는 것은 당연수순이 될 것이다. 의과 단독계약 추진 불가...네 단체 수용안하면 건정심行 현행법상 의과만 단독으로 수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에 대해 건정심에 넘겨지면 단독으로 연구를 수행한 유형분류안(의과·치과·한방·약국)과 직능별 적정 환산지수 내용을 그대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 측은 특히 건점심에 소속된 가입자단체들은 사용자단체나 시민사회단체 할 것 없이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의약단체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속합의는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 자문결과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건정심에서 유형별 계약으로 결론을 내려도 법률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출처: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etchoi@dreamdrug.com)
     내과환자 4분의 1... 약이 병 키웠다
     해외여행 등 부격적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