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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등 부격적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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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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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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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해외여행에 대한 박재완 의원의 보도자료와 관련, 지난해 ’00년~’05년 8월까지의 기간동안 해외출입국 경험이 있는 82,000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해, 수급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재산이 있는 경우 보장중지 등 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금년에도 출입국자 20,505명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1,600명을 보장중지하고 700명에 대해 급여액 삭감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해외출입국자에 대한 수시 조사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외출입국 기록을 수급자 관리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수급권자가 급여신청 시 자신의 소득·재산·출입국사실 등 생활실태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복지부와 지자체는 해외출입국 사실이 있는 수급자가 수급요건을 초과하는 소득·재산이 있거나, 해외출입국을 통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등 부적정하게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보장중지 뿐 아니라 그 동안의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다만, 해외출입국 사실만으로 수급을 중지하거나 급여액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친지 등의 지원으로 일회적으로 외국을 방문한 경우 등 정기적인 이전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수급자격에 변동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매년 수급자 등에게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여 전국의 금융기관에 조회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 및 급여액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완 의원 보도자료 "첨부 2"의 대상자에 대하여는 지난해 이미 실태조사를 거쳐 보장중지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다만, 금융재산 보유자는 부채 등을 감안해 수급여부를 결정하므로, 금융재산 보유자가 모두 보장중지 대상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부가 국민연금 상위 등급으로 가입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표준보수월액을 수급자의 월 소득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 국민연금 상위 등급 가입자라 하더라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거나(장기체납), 연금가입을 탈퇴(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임)한 경우, 타인이 대납해 주고 있는 경우(이 경우 사적이전소득 산정)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출처:보건복지부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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