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직권으로 기등재약 20% 인하 방침"
     2006-10-31 5662
 
복지부, 관련단체에 계획안 통보 확인 본지, 복지부 공문 입수…포지티브 시행 동시 가격인하 복지부가 "장관 직권"의 근거조항으로 기등재약에 대해 "첫 번째 제네릭 현 상한금액 대비 20% 인하, 최고가 품목 20% 인하" 방안을 관련 협회 및 공단 등에 공문으로 통보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복지부의 기등재약에 대한 20%인하 방안은 이미 본지 등에 보도된 내용이나 관련 공문을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기등재약 인하 근거로 "장관 직권" 관련 조항을 제시했다는 것도 최초로 확인된 사실이다. 특히 복지부가 포지티브 시행시기와 동시에 약가 조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아래 인하폭(20%)은 고정시킨 채 인하시기만 유동성(단계적 조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포지티브 제도가 시행되는 연말쯤이면 약가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지난 8월2일자 "약제비지출구조개선기획단 보험분야실무반 회의의제(안)" 공문을 통해 기 등재의약품 가격조정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그 근거를 "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약제비적정화방안 중 "(복지부장관)직권결정 및 조정" 제6항에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장관 직권으로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 상한금액의 조정이 가능토록 정하고 있다. 조정비율로는 퍼스트 제네릭 현 상한가 대비 20%, 최고가 품목 20% 인하 등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포지티브 시행시기와 동시에 약가를 조정하되 제약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 단계적 조정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실제 이같은 복지부안을 놓고 지난 9월초 제약업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논의가 있었으나 제약계의 강력 반발로 의견조율에 실패, 복지부안대로 규개위 심의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약계에서는 "경제적 비상상황도 아닌 평시에 장관 직권으로 모든 보험의약품을 20%씩이나 인하한다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인식아래 규제개혁위원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전개해 간다는 방침이다. 출처:일간보사 의학신문 김영주 기자 (yjkim@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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