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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의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인적사항이나 처방약품명 및 일수 등을 적은 조제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또 특정 병.의원 주변 1㎞ 이내에 약국을 개업하는 약국개설자는 약국의 고유명칭으로 해당 병.의원과 같은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거나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약사가 전문약을 팔 때 조제기록부를 쓰도록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대체 치료 수단이나 없거나 치료약이 없는 환자의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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