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 처방전 활용 조제시 병원책임 없다"
     2006-10-28 6071
 
복지부, 규정 없지만 행정처분 곤란...민원회신 환자가 분실로 인해 재발급된 처방전을 활용, 약국 2곳에서 조제를 했을 경우 의료기관에는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민원에 대해 “의료기관이 악의 없이 처방전을 재발급해준 것인 만큼 행정처분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민원인 C모씨는 지난 16일 민원을 통해 병.의워이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했다며 처방전 재발급을 요구, 처방전에 ‘재발급’이라고 쓰지 않은 상태로 처방전을 발행해줬다는 것. 다만, 환자가 이를 이용해 기존의 처방전과 함께 약국 2곳에서 의약품을 조제했을 경우 의료기관은 어떤 행정처분이나 법적 책임이 가해지는지 여부와 법적 근거를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이 사안에 대해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다”면서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의 분실에 대해 악의 없이 처방전을 재발급해 준 것인 만큼 이로 인한 행정처분은 곤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환자가 악의적으로 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여러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발급내역을 의료기관과 약국간 공유하는 등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은 처방전 재발급과 관련 진찰료 별도 산정은 안되며, 처방전 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출처:데일리팜 홍대업 기자 (hongup7@dreamdrug.com)
     요양기관 중 최대수익은 "치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장례식장·주차장 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