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처방 성실응대 의무’ 의료법 개정안 발의
     2006-10-26 5671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의료계 반발 논란 일 듯 국회 장향숙 의원, ‘환자의 안전한 약 사용’ 효과 기대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의심처방 성실응대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은 약사의 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의무를 규정하고, 진단서의 기재내용 위반에 따른 처벌근거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안은 우선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가 의료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의심나는 처방전을 문의하면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약사의 문의에 응할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이에 응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조항은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안은 또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고, 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 의원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인이 규정에 맞는 진단서를 발행하는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명확한 처방과 조제를 유도해 환자의 안전한 약 사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해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기존에 의사가 잘못된 처방을 내렸을 경우 의료법에 근거해 처벌을 받도록 돼 있음에도 또다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이중제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법제화 저지에 총력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 검토와 심사과정 등에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출처:일간보사 의학신문 김원학 기자 (environment@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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