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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1Km내 의료기관 동일명칭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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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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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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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施規 개정·공포…비방·비교광고 불허 앞으로 약국은 1Km 이내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함으로 나타내는 표시·광고와 다른 약국 개설자와의 경력이나 이력을 비교하는 광고, 다른 약국과의 의약품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경우, 다른 약국을 비방하는 광고 등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시규에 따르면 약국 소재지와 1Km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고유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경우,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 및 감독 등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에 한한다. 특히 개정 시규에는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과장·축소·은폐하는 경우 등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함으로 나타내는 표시 및 광고와 다른 약국 개설자와의 경력이나 이력을 비교하는 광고, 다른 약국과의 의약품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경우, 다른 약국을 비방하는 광고 등도 규제된다. 또한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제조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도 불허된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음을 표시해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금지사항 외에는 약국이 자율적으로 판단, 광고 및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약국 간판 및 광고 허용사항만을 규정했지만, 이러한 방식이 약사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가 약국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소통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이에 따라 비방·비교광고 등의 금지규정을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약사의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출처:일간보사 의학신문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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