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환자 본인부담금 보장 제외 확정
     2006-10-25 5483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회의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법정 환자 본인부담금은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또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시설투자 등에 드는 자금을 조달하기 쉽도록 회사채 형식의 채권(의료기관채)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개 과제 세부추진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험업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 사이에 민영의보의 보장범위를 둘러싸고 거세게 전개됐던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로써 앞으로 실손형 민영의보에 가입한 고객은 첨단의료기술 등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을 뿐, 본인 부담분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른 시일안에 보험업법 개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실손형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정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의료비용은 급여와 비급여 부문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급여부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5% 가량을 보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고가 의료장비 이용료 등) 부문은 환자가 내고 있다. 실손형 민영의보는 비급여와 법정 본인 부담금을 실비 기준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2005년 8월부터 개인 판매가 허용되긴 했지만 수익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아직까지는 보험상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민영의보 활성화를 위해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충분한 검토없이 이를 확대할 경우 공보험의 근간을 흔들고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늘면서 사회적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아울러 민영의보 가입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상품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인 건강정보를 제외한 건강보험공단의 기초통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비급여 부문에 대해 가격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장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을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밖에 없었다. 나아가 의료법인이 지주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하거나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별도의 대행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경영 효율화를 위해 병원경영전문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가칭 "국가 신약개발 위원회"를 설치, 국가 신약개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산업 수출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료산업 해외마케팅지원센터"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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