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수술 보험적용 어려워진다
     2006-10-24 5947
 
90압력 이하인 경우만 보험적용, 치료재료도 50만원 이내로 요실금 수술에 대한 보험적용이 엄격해진다. 해마다 요실금 수술이 크게 늘어나자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시술확산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효율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실금 증상이 있더라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인정하고, 운동치료 등이 가능하거나 수술필요성이 떨어지는 경증환자에 대해선 비급여로 적용하기로 결정,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양급여기준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요실금 수술 보험적용 기준은 기존 요실금 증상이 있으면 가능하던 것에서 요역동학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가 90압력 이하인 경우에만 보험적용키로 했다. 90압력 이상은 비급여 된다. 요실금 수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질강수술법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17품목의 가격이 70-100만원대이나 실태조사 결과 일부 품목의 실제 유통가격이 2006년 8월 기준 50-60만원으로 나타나 치료재료 상한금액도 조정한다. 50만원 내외로 조정하되 수입·공급업체가 상한금액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치료재료 품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보험급여목록에서 제외하고 비급여로 지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0월말 관련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를 거쳐 보험급여기준 고시변경을 하고 11월 1일부터 새로운 보험급여기준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요실금 수술 치료재료 가격조정은 10월 중으로 요실금 수술 치료재료 가격조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올해 말까지 보험기준금액 고시변경 및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해마다 요실금 수술건수는 매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험재정 지출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요실금 시술로 2002년 35억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있었으나 2003년 48억원, 2004년 72억원, 2005년 132억원에 이어 올해는 47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일부 민간의료보험에서 요실금 수술시 본인부담금 40만원 내외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에서 과다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부터 요실금 수술의 치료재료가 보험적용됨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130만원에서 4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출처:병원신문 정은주 (jej@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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