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초음파 2007년부터 보험 적용 外
     2005-09-28 9187
 
1. 복지부 "초음파 2007년부터 보험 적용" 의약품 안전관리대책 강화…의사·약사 처벌근거 명확화 올 1월부터 암, 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가 보험적용된 데 이어 오는 2007년부터 초음파도 보험 적용된다. 2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상용 연금보험국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오는 2007년부터 초음파도 보험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국장은 "초음파는 의료기관마다 기기 종류나 사용 년수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재정 등을 고려한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보험적용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국정감사에서 식대, 병실료 차액 등은 모든 입원환자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집중지원 대상 중증질환도 오는 2008년까지 9~10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사용 안전관리대책과 관련 복지부는 판매금지,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 등 위법한 처방·조제행위를 한 의사·약사에 대해서는 실사 및 행정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의약품 공급자의 폐기, 회수조치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국민보건에 중대한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공급자(제약, 도매 등)에 대한 폐기, 회수 등의 책임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사용금지 또는 품목취소된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거나 의학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 처방·조제하는 의사 및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www.dailymedi.com , 박재붕기자 2. 61개 희귀의약품 보험급여 추진 "허가면제 불구 급여 유보" 희귀약 급여 전망 식약청, 내달부터 적용 관측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허가까지 생략됐으나 실제 건보급여가 이뤄지지 않은 대부분의 희귀의약품에 대해 급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희귀의약품 관련 시행규칙이 희귀의약품 일부 품목에 대해 허가생략 규정을 두고 있으나 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보험급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일부 희귀의약품에 대해 급여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규정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어서 늦어도 내달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식약청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긴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희귀의약품"에 대해 "식약청장이 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부터 급여를 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희귀의약품의 원활한 급여를 위해 요양급여 적용기준도 일부 개정, 의약품 허가시 효능효과·용법용량 등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외에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범위"도 급여를 허용하도록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110개 희귀의약품 가운데 31%인 31개 품목만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79종은 희귀의약품임에도 보험급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따라 병당 수십만 또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희귀의약품 약 값을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 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보당국에서 일부 희귀의약품이 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급여가 거절돼 이번에 급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중"이라며 "허가 자체가 면제된 희귀의약품 목록을 복지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비급여되고 있는 희귀의약품 79개 품목 가운데 급여가 이미 추진중이거나 급여 자체가 불가하다고 판단된 품목을 제외하고 한국로슈의 대장암치료제인 아바스틴 등 61개 품목은 이번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급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www.bosa.co.kr , 이정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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