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질 평가도 지표의 합리성 전제 촉구 병원계가 차등수가에 대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항목별 접근보다 최소한의 적정진료가 가능토록 전반적인 원가보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간호등급가산제 개선과 관련,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 초점을 두고 병원의 간호서비스 확충을 위해 간호조무사 인력을 간호사 정원의 일부로 대체 충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병원협회는 19일 오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강화에 관해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의료서비스 질 평가 시스템 강화 추진에 대해 병원계는 의료의 질을 감안한 평가지표 및 기준 개발 후 반드시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지표의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평가방법 개선과 함께 병협은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에 대해 최소한의 원가보전이 가능한 수가책정이 필수적이며, 법적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간의료정보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의 정보시스템 도입 비용 및 관리비용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 의료기관 경비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병원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의료보험의 진료비 심사 위탁방안과 관련해서는 “민간보험의 보장범위는 부가적 편의서비스로 요양기관과 보험사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별도 심사가 불필요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출처:데일리팜 정시욱 기자 (sujung@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