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영급식 가산점제 위헌시비
     2006-10-19 5834
 
위탁급식과 차별성 들어 소송제기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심판 회부 결정 직영 병원급식에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는 "환자식대 보험 급여화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내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이는 위탁급식협회(회장 정순석)가 법무법인 세화를 대리인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재판부 심판에 회부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학교급식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재판장에 김희옥 재판관을, 재판관에는 주선회·이동흡·민형기 헌법재판관을 각각 배정,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고시 중 제 2부 제17장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법인 세화는 이와 관련해 한국위탁급식협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직영급식 건보혜택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으며 헌법재판소로부터 재판부를 구성해 심판을 시작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위탁급식협회는 앞서 법무법인 세화를 대리인으로 "환자식대 보험급여화"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내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를 접수했다. 협회는 청구서에서 위탁 병원과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급식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1998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따른 위탁학교급식 허용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급식의 발전을 이루는 데 공헌을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식중독 파문을 계기로 급식 저변 확대에 대한 공로는 무시당한 채 직영전환이라는 책임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전문성에 있어서도 학교급식 업무의 비전문가인 교장에게 급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개별 학교단위로밖에 급식을 운영할 수 없게 함으로써 조직에 의한 학교급식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탁급식협회는 수년에 걸쳐 병원과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한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급식이 갖는 교육적인 측면과 더불어 학교급식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이 공존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의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식중독 사고의 발생 원인을 정부조차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급식제공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물론 모든 책임을 위탁급식에 돌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의 효율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이번 법 개정은 교육적 가치의 효율화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선진국들이 지향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있어서 직영과 위탁의 공존이라는 방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신속한 법 재개정 및 학교위탁 급식의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출처:일간보사 의학신문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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