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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병원 도입 추진하면 초강경 투쟁 경고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환자정보 누출" 반대 지난 13일 복지부 국감에서 유시민 장관의 "공공의료기관의 성분명처방 우선 도입" 답변에 대해 의사협회가 "국민건강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행태"라고 규정, 반발하면서 의정(醫政)간 성분명처방을 놓고 충돌조짐이 일고 있다. 의사협회는 16일 "성분명처방 도입 및 처방전 2부 교부 강제화 추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유시민 장관이 "의사들의 성분명 처방에 대해 민간병원을 강제할수 없다면 공공의료기관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난 13일 국감답변이 사실이라면 국민건강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행태"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만약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2부 교부 강제화가 추진될 경우 9만 의사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초강경 투쟁에 돌입해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날 약사법상 생동성 입증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명문화돼 있지만 최근 생동성시험에 허점이 노출되는 등 의약품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성분명처방은 많은 부작용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처럼 생동성시험이 완벽한 국가도 약리학 교과서에는 "동일 제약사의 동일성분·제제라도 약효의 차이가 있어 상품명처방이 불가피하다"라는 취지로 적시하고 있다며 세계 어느나라도 성분명처방이 강제화된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한가지 품목을 20-50여개의 제약사에서 복제 생산하기 때문에 성분명처방이 실시된다면 복제약 특성상 동등성 범위의 차이로 조제시마다 섭취함량범위의 차이를 불러와 부작용 등 안전사고가 증가될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통제가 쉽다는 이유로 공공의료기관부터 먼저 성분명처방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은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하는 처사인데다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한편 의협은 처방전 2부 교부 강제화와도 관련, 분업이후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가 필요한 경우 처방전 2매를 발급,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환자 개인정보와 처방의사 인적사항 등이 누출되거나 재사용 등 부작용이 있다며 반대했다. 출처:일간보사 의학신문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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