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국 처방전 부실 폐기처리
     2006-10-16 5971
 
연간 발행건수 국민1인당 약10건 달해 국민의 건강과 신상정보를 담고 있는 병의원과 약국 발행 처방전이 부실하게 폐기처리되고 있어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처방전에는 주민번호와 질병분류기호, 처방 의약품의 명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 마저 우려된다. 특히 연간 처방전 발행건수는 2001년 3억7600만건, 2002년 3억9300만건, 2003년 3억950만건, 2004년 3억990만건, 2005년 4억700만건에 달했으며 이는 국민1인당 약 10건에 달하는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이 같이 밝히고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상 처방전의 보존기간을 2년으로 해놓았으나, 보존 후에 어떻게 폐기처분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법령적 규정이나 지침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환자의 의료정보가 합법적인 이유와 절차 없이는 공개될 수 없는 철저한 비밀사항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약사법 및 의료관련법상에 처방전등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겨진 서류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4월 청주시에서 고물상 한 켠에 폐지 뭉치가 발견되어 개인정보유출등 실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5개월이 지난 현재 까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등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미국의 연방법률인 HIPPA(1996년 제정)에 따르면, 의료관련 서류는 찢어서 버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민사상으로는 100달러에서 2만5000달러 벌금, 형사상 최고 5만 달러 벌금과 1년징역을 받을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 약사법 제25조는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전이 법적인 공백상태에서 무방비로 폐기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법 제18조의 2 상에는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으나,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에 대해 어떻게 폐기되어야하는지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출처:의학보사 병원신문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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