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美, 간호사 등 전문자격 상호인정 "소극적" |
|
|
2006-10-13 |
|
5858 |
|
|
|
의약품 시험·허가관련 상호인정 요구 "부정적" 복지부,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서 밝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미국측은 우리나라가 요청하는 간호사 등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분과위원회에서 우리측 관심사항 중 하나인 전문직가격 상호인정 요구에 미국측이 당초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배치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미국측은 우리측 의약품 시험·허가(△GLP: 의약품 비임상시험관리기준 △GMP: 의약품·의료기기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관련 상호인정(MRA)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공식 보고하는 "올 하반기 역점추진과제" 문건에 의해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 자료에서 향후 한미FTA의 전략적 추진 및 업계 지원대책을 수립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국익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성공적인 한미FTA 추진을 위해 전체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보건의료분야의 국익 극대화를 전제로 제도의 선진화 계기를 도모키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에 영향을 미칠 부분에 대해선 우리측의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노력하되, 다만 제도 시행 절차 및 기준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키로 했다. 특히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등 국제규범에 합치될 수 있는 절차적 내용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 특허보호 관련 사항은 제약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 최대한 신중히 대응하되, 특허 보호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이미 제도로 유사하게 허용(보호)되고 있거나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항은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산 의약품의 대미 진출 확대를 위해 우리측이 제안한 GMP·GLP 상호인정, 생물의약품의 약식허가절차 마련 등도 관철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의약품 특허보호 강화 등 협상결과에 따라 제약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 협상결과에 따른 파급효과를 장·단기적으로 면밀히 분석키로 했다. 복지부는 관세철폐시 원료의약품과 완제품 등 수입 증가와 함께 특허권 보호 강화 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 지연 등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R&D 지원확대, 경쟁력과 시장성 제고를 위한 수출산업화 지원 등 종합적인 제약산업 발전대책을 수립, 11월중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연내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미국측은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리스트) 및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의구심·이견 노출 △건보 약가등재를 위한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의 공정성·투명성 및 등재과정에서의 이견사항에 대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측은 의약품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대해 현격한 입장 차를 보이는 가운데 의약품 허가와 특허 연계, 허가신청시 제출된 자료의 독점적 보호, 품목허가 목적을 위한 특허사용 등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보다 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의학보사 병원신문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