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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실사 거부시 형사처벌 3배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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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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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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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 부당청구 방지대책 주문...시민단체도 조사 참여해야 부당청구를 일삼는 의·약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기존보다 훨씬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12일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부당청구 방지대책과 관련 “대규모 부당허위청구를 하고 일시 폐업했다가 재개업하는 식의 편법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 우선 일정기준액을 넘는 부당청구 기관은 명단을 공개, 의약사의 모럴해저드 현상을 방지하도록 했다. 특히 현재 의·약사가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 및 방해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업무정지’(건보법 제95조·의료급여법 제35조)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의 업무정지’로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법정에서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재, 자보 등과 공동으로 대책반을 구성, 보험업법과 건보법, 의료급여법을 개정하거나 가칭 보험사기방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에 대해서는 급여 뿐만 아니라 비급여까지 모든 진료내역을 심평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심평원, 공단에서는 현지조사 및 처분이 끝나면 조사대상기관 명단과 선정기준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민의 부당청구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제보자에 대한 포상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자와 의료기관이 담합해서 조직적으로 과잉진료 및 부당허위청구를 했을 경우 환자나 의료기관 일방이 자진 신고를 하면 부당이득 환수를 제외한 행정·형사적 책임을 면하고 고발자에게는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아울러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을 공개하고 시민단체의 신청을 받아 조사활동에 참여시키는 것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약사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해 부당청구 재발의 소지를 늘 안고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처벌기준을 한층 강화해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 홍대업 기자 (hongup7@dreamdru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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