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조기지급 "녹색요양기관" 폐지될 듯
     2006-10-04 5830
 
복지부·심평원, 종합관리제 도입 후 실효성 없어 약국 3567곳-의원 317곳 등 총 4170곳 인증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와 성실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던 ‘녹색요양기관 인증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제도 도입 5년 만에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 3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녹색요양기관 인증제’ 폐지안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복지부도 연내 폐지를 위한 제반 절차를 밟고 있다. 녹색요양기관 인증제가 유명무실해 진 것은 심평원이 새롭게 도입한 종합관리제와 목적이 유사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부분이 반영됐지만, 제도 자체가 이미 실효성을 잃어버린 것도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심평원 정기감사에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기관 관리의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녹색요양기관 인증제도 폐지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녹색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그동안 요양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성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년간 사전심사를 면제하고 진료비를 조기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됐었다. 이로 인해 제도 시행초기인 지난 2002년까지는 지정기관이 1만1,155곳까지 늘어났으나, 2006년 1/4분기 현재 4,170곳으로 급감했다. 이는 전산점검 확대로 급여비 조기지급 비율이 하락하고 지표심사기관보다 더 정밀심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한 영향 때문. 특히 인증기관의 85.5%를 차지하는 약국의 경우 대부분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녹색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정밀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해 인증해지 기관수가 대폭 늘어나는 원인이 됐다. 전산청구 약국 91% 월초에 급여비 청구 또 급여비 심사기간도 녹색인증기관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마치도록 하고 있지만, 약국의 91%가 월초인 1~8일에 진료비를 청구(3,668만9,225건)하면서 신속처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종합관리제 도입이전에는 정밀심사기관, 지표심사기관, 녹색기관으로 분류됐던 것이, 종합관리제 도입 후 집중관리기관(I기관), 중점관리기관(W기관), 일반관리기관(M기관)으로 분류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점도 제도를 폐지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종합관리제가 시행되면서 녹색기관제도 운영에 실효성이 상실된 것이 핵심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4분기 현재 녹색인증요양기관은 약국 3,567곳, 의원 317곳, 한의원 173곳, 치과의원 113곳 등 총 4,170곳으로 집계됐다. 출처: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etchoi@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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