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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체 공제사업 대상…"안심 진료" 지원 지금까지 의협 공제에 가입하면 병원급에 대해 시행하는 기본 경호서비스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경호특약"에 가입한 의원급까지 확대된다. 의협은 현재 배상공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호특약 담보를 기존 공제에 확대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환자측의 진료방해나 난동 등이 발생할 시 경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지금보다 늘어나 안정적인 진료환경의 조성이 기대된다. 의협이 마련한 경호 확대방안에 따르면 공제회 회원들에게 시중가보다 25∼40% 할인된 요율로 경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경호 1인당 1일 8시간 기준으로 15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의협은 이와함께 의협공제에 경호 특약서비스도 신설, 의원급에 대해 선택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의원급이나 병원급은 모두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되 의원급이 특약에 가입하면 10만원에 3인 7일간 서비스와 25만원에 5인 10일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의원급 1곳당 하루 2만원꼴인 셈이다. 의협은 이같은 경호서비스를 위해 에스텍시스템과 경호서비스 제휴계약을 맺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경호서비스 확대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 공제회는 보상한도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억원짜리 배상공제의 가입신청을 받아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출처:의학보사 병원신문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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