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등급화…건보수가 지불방안 검토
     2006-09-29 6042
 
간호사 1명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2명 간호 복지부, 중환자실 의료서비스 수준 지속 향상 보건복지부는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사 1명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2명 이내의 환자를 간호"토록 규정한 것은 병원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 기준임을 28일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 같은 중환자실 간호사 인력기준 이상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간호사 인력 등을 기준으로 중환자실을 등급화하는 한편, 등급에 따른 적정 건강보험 수가를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민주노총 공공연맹 의료연대 노조"측이 "중환자실 인력기준안"을 재차 마련할 것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해명자료를 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환자실의 인력·시설기준을 신설·강화하고, 인공호흡기 등 반드시 필요한 장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중환자실 기준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미 관련단체 및 협회,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7.6∼7.26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의료연대 노조"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일체의 의견 개진이 없었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의료연대 노조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중환자실 기준 개선(안) 중 간호사 인력기준이 현재 의료기관의 실태조차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제시한 간호사 인력기준은 간호사 1명이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2명 이내의 환자를 간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04 집중치료실 급여적정성 평가보고서(심평원)"의 병원, 종합병원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중환자실 평균 간호사 인력(간호사 1인당 1.39병상)을 고려해 이를 보다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 노조가 밝힌 바와 같이 서울대·경북대병원과 같은 일부 대형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 인력기준(간호사 1인당 환자 수 0.5∼1)을 전체 병원에 적용할 경우, 전국 약 280개소의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은 기준 충족의 어려움으로 중환자실을 폐쇄하는 결과를 초래해 되레 중환자를 수용할 병상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유발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시규에 중환자실 간호사 인력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진료환경이 열악한 중소병원으로 하여금 간호사 인력을 추가 확보해 중환자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 기준을 충족한 대형병원에 대해선 중환자실 등급에 따른 수가차등지급을 통해 중환자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연대 노조측은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는 중환자실의 실태를 반영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중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진료환자의 진료권을 확보해 인권침해 없는 진료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의학보사 병원신문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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