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개정추진...업무 및 자격정지 기간 동일화 의사가 허위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도 의료기관은 대진의를 고용, 계속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부산에서 개최된 ‘2006년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에서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 의약무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의료법 개정방향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자격정지를 자격정지를 당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업 제한을 폐지토록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4)에서 ‘부당하게 많은 지료비를 요구’한 행위의 경우 요구대상을 ‘환자’에게 국한한 경우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요양기관이 환자에게만 많은 진료비를 받았을 경우에만 부당청구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의료기관 업무정지 기간을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키로 했다. 그동안 건강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는 보험연금정책본부에서, 의료법에 의한 자격정지(의료업 금지)는 보건의료정책본부에서 각각 실시해왔고, 이로 인해 그 처분시점이 달라 의료인이 동일한 사안으로 실제로 의료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위반내용이 원인과 uf과 관계가 동일할 경우 그 중 중한 사안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따라서 의료업을 제한하는 법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데일리팜 홍대업 기자 (hongup7@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