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처방전 응대 의무화 신경전
     2006-09-28 6070
 
약사회선 꼭 필요…의료계는 부정적 입장 장향숙 의원 "의료법 개정"에 관심집중 약사가 의심처방전에 대해 의사에게 확인전화를 할 경우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의심처방전 응대 의무화"를 놓고 약사회와 의료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약사회는 환자의 보호차원에서도 응대 의무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의료계는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같은 약사회와 의료계의 의심처방전 응대 의무 논란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의료법 개정작업을 본격화하면서 표면화됐다. 장 의원은 특히 의사가 의심처방에 대한 응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안을 마련해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공동 발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받고 있으며 이번 주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국내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갈등양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의 부정적인 시각과 관련해 장 의원은 개정법안에는 의사가 수술중이거나 진료중일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만큼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의무규정으로 있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 규정에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약사의 이중점검 시스템인 의약분업의 안착과 과잉처방 등에 대한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약사회 측은 이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동안 의료법상 의무규정으로만 돼 있던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에 대한 법적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히 법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다만 의심처방에 대해 약사가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양형의 형평성 부분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약사법상의 벌칙수위를 낮추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의료계는 의심처방전 응대 의무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별도의 벌칙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시각을 보였다. 출처:의학보사 병원신문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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