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금기처방 4만5천건이라니
     2006-09-28 6102
 
지난 한 해 동안 병용을 해서는 안 될 의약품과 특정 연령대가 복용해서는 안 될 의약품 등 금기처방이 무려 4만5천여 건이 나왔다는 것은 말문을 막히게 한다. 이중 병용금기는 1만 건이 넘었고 연령금기는 2만5천 건이 넘었다. 특히 연령금기는 대개 어린아이들이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아찔하기까지 하다. 도대체 이런 금기처방이 어떻게 이리 많이 나올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더구나 한개 의원에서 병용금기 처방이 무려 1천6백여 건이 나온 사례는 도무지 납득도 이해도 하기 어렵다. 또한 이 같은 금기처방을 검증해야 할 약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역시 문제다. 약국도 한 곳에서 금기처방이 무려 600건 가까이 조제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10개 약국의 연령금기 조제건수가 2천3백여 건에 달했다. 이 정도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 위협을 가하는 범죄수준이다. 금기처방중 약화사고는 또 얼마나 일어났는지 통계조차 없어 불안하다. 의약분업이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처방검증임에도 이런 장치가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의·약사 모두 자성해야 한다. 금기처방임을 인지하면서도 처방하거나 조제했다면 심각한 모럴 해저드다. 금기처방과 조제가 많이 나온 일부 요양기관은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하다. 그런데 금기처방인지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요양기관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는 금기처방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종합대책이 아쉽다. 복지부가 고시한 금기처방이 뭔지 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요양기관들이 적지 않다고 하니 그런 점에서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기처방은 고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약사들이 평상시 충분히 숙지 또는 인지하도록 하는 후속 홍보작업이 중요하다. 종합병원에서 조차 금기처방이 적지 않게 나왔다는 것은 그런 노력이 따르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정부가 구축중인 ‘의약품 지식기반 정보제공 체계’는 물론 약물 상호작용에 관한 것으로 안다. 이를 통해 선진 8개국의 사례를 준용해 병용 및 연령금기 처방을 업데이트 하는 작업 또한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반을 구축해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홍보에서 더 나아가 모든 요양기관들이 금기처방이나 조제를 실시간 검색하는 시스템의 의무화는 그래서 급하다. 의약품의 적정사용평가 작업인 소위 ‘DUR’ 사업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보다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 식약청의 DUR 예산 10억원은 너무 작다. 이 예산으로 의약품의 사용평가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련 시스템을 전체 요양기관에 보급하는 일이다. 아울러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등 관련기관들은 금기처방에 대한 보다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3개기관 합동의 특별부서까지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금기처방 약물의 약화사고 사례부터 면밀히 조사하고 정확히 기록하는 작업을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금기처방은 고의적인 의도가 확실하지 않다면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약화사고에 대해 자발적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약사들 스스로는 약물에 대한 정보에 보다 민감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의든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가 가해지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약을 복용하기 무서울 정도의 금기처방이 다반사로 나온다면 약은 치명적 독이다. 이는 환자들을 저버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금기처방 약물에 대한 확실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돼야 한다. 출처:데일리팜 (dreamdrug@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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