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타인명의 재개설시 행정처분 승계
     2006-09-27 6457
 
복지부, 건강보험법에 관련규정 신설 검토 진료비를 허위 부당청구하다 적발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개설자가 타인 명의로 같은 장소에 동종 요양기관을 개설할 경우 행정처분을 승계토록 하는 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신설될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일부 요양기관에서 동일장소에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청구,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런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럴 경우 요양기관의 명의변경을 통해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편법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을 공표하거나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안 검토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일부 요양기관에서 이 요양기관을 폐업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청구, 지급 받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행정처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사례에서는 보통 양수인이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할 때만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입증책임을 양수인에게 지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법에 승계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복지부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타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포함한 처분 승계조항을 두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요양급여업무만의 정지라는 취지에서 볼 때 건강보험법에 승계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현황 등 각종 과제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관계행정기관에 대해 체납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과징금 체납자에 대해 국세징수법(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체납자 재산에 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할 수 있으나 재산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과세자료 등을 국세청 및 자자체에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주로 체납기관의 요양급여비에 대해 체납처분이 이뤄짐에 따라 폐업시 요양급여비가 발생치 않아 징수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과징금(3996만8970원)을 납부치 않고 폐업한 요양기관은 "S종합의원" 1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에는 4개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납부치 않고 폐업한 바 있다. 출처:의학보사 병원신문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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