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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상대가치점수 개정관련 공청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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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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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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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은 9월 25일(14:00~17:00) 심평원 강당(지하 1층)에서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미번 공청회에서는 2007년도 도입 예정인 신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갖는데 신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진료비용 상대가치,위험도 상대가치의 3가지 구성 요소로 구분되어 질것이다. 연구결과 발표 내용은 행위에 대한 분류및 정의와 각 행위에 대한 업무량 상대가치점수 개발,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개발,진료위험도 상대가치점수 개발등이다.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상대가치점수*점수당 단가(환산지수,06년 60.7원)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의사의 전문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액으로 행위 시간과 강도를 고려해서 관련 단체에서 개발함 "의사의 업무량=시간*강도(육체적 및 기술적 노력,정신적 노력및 판단력,스트레스)" *진료비용 상대가치:임상인력 인건비,장비비,재료비 등 행위별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반영하여 각 행위별 진료비용을 산출하였음 *위험도 상대가치:의료사고 빈도나 관련 비용 조사를 기초롤 진료과별 위험돌르 추정하여 최종적인 "행위별 위험도 상대가치"를 결정하였음 (건강심사평가원의 심사소식란에 상대가치점수 공청회 초청장이 있으니 참고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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