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판정" 요건 다소 완화
     2006-09-20 6437
 
판정위원 "2/3 출석→과반수 출석"…의학도 28세까지 입영 연장 개별 병원에서 설치된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요건이 완화, 조만간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장기이식에 관한 법 개정법 공포안을 의결함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뇌사판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재적위원 2/3 출석에다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이라는 뇌사판정요건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병원별로 설치하는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 3인 이상을 포함, 6-10명으로 구성되며 뇌사판정은 전문의사 2명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함께 뇌사조사서를 첨부해 뇌사판정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출처: 의학보사 병원신문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한편 정부는 의학 관련 대학원 과정을 다니고 있는 입영대상자의 입연연기 제한연령을 28세로 1년 연장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도 이날 공포 의결했다. 이에따라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 의학과를 다니거나 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사람의 입영제한 연령이 28세로 정해져 늦어도 29세가 되는 해에는 입영통지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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