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이중처벌 규정 완화된다"
     2006-09-13 6116
 
동일 사안 2이상 개별기준 적용 가능…重한 행정처분만 적용 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그간 민원과 논란의 대상이 돼온 의료인에 대한 이중(二重)처벌 규정이 이르면 연내 완화,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위반내용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어 동일한 사안으로 2개 이상의 개별기준 적용이 가능한 경우, 합산·가중 처분치 않고 그 가운데 중(重)한 행정처분만 적용토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할 경우, 그 중 수위가 높은 하나만 선택해 행정처분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경우에 대해서도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와 동일하게 행정처분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이중처분 규정을 두고 민원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은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을 작성한 의견서를 복지부 의료자원팀(031-440-9120)에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의료법 제18조1항에 의하면 환자에 대한 처방은 의사가 진찰하지 않은 경우 처방전을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겼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출처:의학보사 병원신문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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