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안전위해 CT등 의료기기 안전대책 강화
     2006-09-13 6616
 
식약청, 진단용방사선기기 안전관리 방안 마련 CT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사와 방사선사 등의 안전을 고려한 각종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됐다. 식약청은 13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CT 등 진단용방사선의료기기의 안전관리와 의사, 방사선사 등 방사선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CT등 진단용방사선의료기기 관련 방사선안전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CT등 의료기기는 성능유지를 위해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최초검사만 받고 사용하면서 정기검사가 면제되었던 치과 구강내X선촬영장치 등도 2년이내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의사, 방사선사의 방사선피폭선량(노출정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약청내 방사선관계 종사자피폭선량관리센터(NDR)를 설치 운영중이다. 식약청에서 방사선피폭선량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수가 ‘01년 2만여 명에서 ’04년 3만3천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센터를 통해 ‘04년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조사분석한 결과, 피폭선량값(기준값: 50 mSv/년 및 100 mSv/5년)은 ’03년도 1.18 mSv/년에 비해 평균값이 0.97mSv/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보건소, 방사선피폭선량 측정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피폭선량관리 네트워크를 구축,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피폭선량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의료기관에 설치 사용되고 있는 CT등 진단용방사선의료기기는 ‘01년 28,500대에서 ’05년 46,331대로 62.5%증가했다 출처:데일리팜 정시욱 기자 (sujung@dreamdru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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